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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월 26일∼2월 7일 선거구인 춘천·화천·양구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지역 내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문고리에 꽂아 두거나 문 앞에 두고, 경로당·상가 등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물 496부 이상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우편발송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부·살포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