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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13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ESG 의무공시 아카데미’에서 “현재 국내 100개 기업의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 14%만 ESG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46%는 준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국제회계기준(IRFS) 등은 제각각 기준을 내세워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역시 자산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6년 의무공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6년 공시 시행 시점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내부 공시 준비를 완비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 수출 기업들은 미국, 유럽연합(EU)의 ESG 공시도 준수하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 파트너는 “대다수의 기업이 환경(E)를 먼저 준비한 후 사회(S)와 지배구조(G)로 준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후변화 등에 대한 재무영향 분석이나 검증 가능한 정보의 인증 의무화 등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ESG 공시를 제대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상장사 내부에서 어떤 부서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심 파트너는 “글로벌 공시기준 지표 풀세트를 최신화해 공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매출, 자본적 투자, 운용비용으로 구성된 KPI 공시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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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업들도 ESG 공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준비가 까다롭다는 평가다. ‘ESG 의무공시를 준비하는 기업 고민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SG 공시를 의무화하면 한국 기업의 이익이 46%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금융 당국이 우선 ESG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후, 충분한 유예와 면책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및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제시한 공시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시 준비에 나서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기후 시나리오 및 예상 재무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대기업마저도 쉽지 않은 작업인 만큼 선진국의 적용 사례부터 보자는 얘기다.
조 원장은 ‘탄소배출’ 측정을 예로 들어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부품과 제품의 탄소배출 과정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로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탄소발자국을 산출해야 한다”며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다수의 고품질 LCI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LCI 데이터를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국내는 아직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만 확보하고 있다.
또한 조 원장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ESG통합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유럽연합(EU)는 역내 ESG 및 재무정보를 한 곳에 통합한 전자 공시 플랫폼을 2027년 중 출시할 예정이며 싱가포르나 일본 역시 ESG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조 원장은 “공급망 실사와 ESG 공시 대응 과정에서 ESG 데이터를 중복 취합하고 입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협력사가 ESG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해도 거래 기업들과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