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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했다”며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경영진과 실무진 대부분을 배제하고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해외 저가 항공사를 설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항공사 설립 계획안을 보고받고도 이 계획이 항공업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예상 수익이 부풀려졌거나 필요 비용이 축소된 게 아닌지 조사하려는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항공권 판매대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쓴 행위는 경영권 재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당장 시급한 현안에 대처해야 할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역할까지 해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소유한 회사의 다른 횡령·배임 건으로 징역 6년을 받았는데 이 사안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박 대표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 항공사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타이이스타젯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수만 참여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089590)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