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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지주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85만2190주(지분율 29.3%)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김 창업주가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 일환이다.
물납은 일정 요건 충족시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납 후에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는 약 70%(69.34%)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기존 NXC는 김 창업주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와 두 딸이 지분 98.6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물납으로 김 창업자 유족의 NXC 지분율은 69.34%로 줄어든다.
업계에선 김 창업주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만큼 이를 유산으로 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고 있다.
당초 6조원 규모로 예상됐던 상속세를 유족들이 납부하지 못해 회사를 외부에 매각할 것이란 전망 한때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 지분 일부를 물납함으로써 김 창업주 사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넥슨 매각설도 한동안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