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강요) 위반 혐의로 A군(19)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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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에서 만난 후배 C군(16)에게 흉기를 쥐여주며 금은방을 털어오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광주 지역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주도한 공동 폭행에 가담했던 자들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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