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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그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5월 중순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경찰은 이미 검찰과 협의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판단은 법원에 달린 셈이라는 것이다.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김씨의 조사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배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청구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