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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피의자(백 전 장관)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2017~2018년경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3시간 만인 오후 1시 35분쯤 마쳤다. 백 전 장관은 법원 출석 때와 심사를 마친 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호송 차량에 탑승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이날 오후 9시40분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