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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처분 보류 문제있다”…교육부,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김기덕 기자I 2022.06.08 21:42:30

“오세정 총장 징계해야”…대학측 이의신청

지난해 10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왼쪽)을 비롯한 각 대학 총장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출처=이데일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교육부가 직원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처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의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는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일 동안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그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했다. 해당 내용에는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가 법인 측에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는 즉각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학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해야 했다는게 서울대 측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당시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 것도 오세정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대는 3년간 검찰로부터 기소 통보받은 교수 15명 가운데 이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나머지 13명은 기소 통보 3개월 내에 전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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