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은행에 내부통제 문제가 생기면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 분담도 명확해졌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 점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을 실행해야 한다.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 위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 의무,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 내용 공시 의무 등도 추가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 내부통제 기준 등을 개정한 사례”라며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