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요구한 ‘서비스 개선’이란 원앱정책은 유지하되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에서 상품 중개를 행하고 있단 점을 이용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달란 것이다.
예컨대 지금 카카오페이에선 하나의 앱 안에서 펀드, 보험상품 조회나 비교가 가능하다. 펀드, 보험서비스로 넘어가도 화면상 통일성을 유지한다. 이에 비해 토스의 경우 토스 앱에서 주식을 누르면 화면에 ‘토스증권’ 제목의 창으로 넘어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 비교·설명을 하지 않고, 예컨대 카카오페이 앱에서 ‘증권’을 누르면 증권홈페이지로 넘어가 펀드상품의 설명을 거치게 된다면 금융상품 중개가 아니라 업자를 연결해주는 정보제공의 역할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과거 인바이유)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개 영업은 자회사에서 이뤄지고 있단 점을 이용자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앱 구성을 바꿀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투자’를 누르면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로 넘어가는 걸 알 수 있게 배너로 알림을 준다는 등의 변화를 줄 것”이라며 “펀드 등 공간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서비스 개선’으로 금소법 규제를 비껴가는 건 다른 핀테크업체들도 가능할 것이란 게 업계 해석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보험의 경우 핀테크업체가 라이선스를 가진 보험대리점과 제휴를 맺어 클릭시 화면을 넘어가도록 앱을 만든다면 중개에 해당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