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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세종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 통보하고 지난달 24일엔 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회를 가졌고 내부 검토를 거쳐 과징금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종시 자체 조사 결과,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두 달간 가동을 멈출 경우 전국 201개 농가(세종 26개 농가), 원자재·부자재·포장지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의 손실액이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 낙농가와 협력업체 등 1300여 명도 이 점을 감안해 남양유업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남양유업은 세종 공장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으며 한숨 돌리게 됐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발효유와 치즈 등 남양유업 유제품의 40% 가량을 생산한다. 이 공장에 납품되는 하루 원유량만 232t에 이른다. 과장광고로 문제가 된 ‘불가리스 플레인’은 남양유업이 운영하는 5곳의 공장 중 세종공장에서만 생산한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아직 세종시로부터 정식 처분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며 “정식 처분 통보를 받으면 별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질병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식약처도 즉각 대응에 나서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홍원식 전(前) 남양유업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 퇴임은 물론 자녀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 일가는 보유하고 있던 남양유업 지분 약 55% 전량을 사모투자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넘기면서 경영에서 손을 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