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제11조제1항’의 ‘자금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유턴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할 때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수도권 내 지역 설립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입지·설비와 이전비용 등을 포함해 수도권 유턴기업에 첨단산업을 기준으로 150억원을, 비수도권은 모든 유턴기업에 3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유턴기업은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면 입지·설비보조금, 유턴고용보조금 등을 지원받는다.
전문가들은 공장총량제 재검토 과정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 공장은 수도권 신·증설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기업에 한해 규제를 제한적으로 풀어줘도 리쇼어링 유도 효과가 클 것이란 조언이다.
전병조 여시재 특별연구원은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는 대기업보다는 일부 중견기업과 대부분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라며 “정부가 리쇼어링과 관련해 이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후 기재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 리쇼어링 관련 부처 간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을 펼쳤다”며 “하지만 지자체 반발과 정치권 논란 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결국 무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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