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당국, 옵티머스 영업 정지…'배드뱅크' 설립 솔솔(종합)

문승관 기자I 2020.06.30 16:26:18

“임직원 퇴사·검찰수사 등 정상적 회사운영 어려워”
올해 말까지 임원 직무집행 정지·관리인 선임 예정
라임피해보상 사례 따를 듯…피해 확산 시 수순밟기
당국 “현장검사 토대로 방향 논의”…가능성 열어 둬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가 환매 중단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운용)이 라임자산운용의 피해보상 사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가 진행할수록 숨겨진 부실도 계속 드러나 투자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서다.

피해 규모가 더 확산한다면 신설 운용사(배드뱅크) 설립 이외에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이를 우려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전격적인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임직원 대부분 퇴사한데다 검찰 수사 진행으로 펀드 관리와 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을 우려해서다. 영업 전부 정지 조치는 배드뱅크 설립의 전 단계로 여겨져 사실상 배드뱅크 설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30일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이날 금융위원회 제4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 정지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며 “현재 옵티머스운용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한데다 검찰 수사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펀드 운용과 회사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 업무, 부수 업무 등 46개 펀드, 총 5151억원에 대한 운용 등 모든 업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펀드 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 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일부 허용했다. 허용 업무는 △펀드 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 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이다.

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 금감원 직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 1명씩을 각각 선임했다. 집행정지와 관리인 선임기간은 오는 12월29일까지다.

금융위의 영업 전부 정지 조치로 배드뱅크 설립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라임운용 때처럼 대부분 직원이 퇴사하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펀드 대부분도 환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라임 배드뱅크 설립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옵티머스의 문제 펀드를 이관받아 자산을 회수하고 피해자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 기구로서 배드뱅크 밖에 없다”며 “피해보상도 라임 사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당장 신설 운용사를 설립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규모와 피해자 보상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배드뱅크 설립) 계획이 없지만 투자자 손실이 계속 불어난다고 판단하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배드뱅크란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 처리를 위한 기구다. 앞서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라임운용의 부실 자산 처리와 회수를 위해 신규 운용사를 설립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옵티머스운용의 펀드 판매액은 NH투자증권이 452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 407억원, 케이프투자증권 149억원, 대신증권이 4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