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신주발행무효확인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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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9.06.10 17:48:0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피씨디렉트(051380)는 유에스알 외 1명으로부터 작년 12월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57만4712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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