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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K참사관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권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여 최종 확정하면 K씨의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한편,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의 50%가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에 대한 중징계 방침과 함께 K씨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K씨와 강 위원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를 마쳤다.
또 이날 징계위에서는 한미정상간 통화요록을 출력하는 등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보안심사위에서는 이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으나 이날 징계위에서 논의를 거쳐 경징계인 감봉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해당 직원은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1명은 고위공무원(공사)으로 이번주 안에 중앙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K 참사관측은 징계위 개최에 앞서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이의 제기를 하는 소청 절차를 밟고 소송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K 참사관측은 외교부에서 ‘파면’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반발해왔으며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외에 두 건의 유출이 더 있었다는 지난 28일 외교부의 국회 보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K씨가 추가로 유출했다는 기밀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미국측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과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6년 사석에서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도 당시 파면 징계를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지난해 교육부 산하 기관에 한단계 강등된 직급으로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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