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외교부, K참사관 ‘파면’으로 '기밀유출' 사태 일단락(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영은 기자I 2019.05.30 15:50:05

오늘 내부 징계위 열고 K참사관 포함 2명 징계 결정
강효상 의원 9일 기자회견 후 20여일만에 속전속결
외교부 "최고 수위 징계…모든 사항 검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 정상간 통화유출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에 대한 외교부 처분이 중징계 중 가장 높은 처분인 ‘파면’으로 결정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일 정상간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자회견을 한 지 20여일만에 정부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밀 유출 사태가 일단락 된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직 외교관에 의한 한·미 정상간 통화 유출 사건과 관련 엄중하고 신속한 대응을 수차례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외교부는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K참사관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권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여 최종 확정하면 K씨의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한편,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의 50%가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에 대한 중징계 방침과 함께 K씨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K씨와 강 위원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를 마쳤다.

또 이날 징계위에서는 한미정상간 통화요록을 출력하는 등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보안심사위에서는 이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으나 이날 징계위에서 논의를 거쳐 경징계인 감봉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해당 직원은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1명은 고위공무원(공사)으로 이번주 안에 중앙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K 참사관측은 징계위 개최에 앞서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이의 제기를 하는 소청 절차를 밟고 소송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K 참사관측은 외교부에서 ‘파면’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반발해왔으며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외에 두 건의 유출이 더 있었다는 지난 28일 외교부의 국회 보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K씨가 추가로 유출했다는 기밀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미국측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과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6년 사석에서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도 당시 파면 징계를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지난해 교육부 산하 기관에 한단계 강등된 직급으로 복직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