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마제스타(035480)의 서준성 전 대표이사를 횡령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횡령 혐의 금액은 18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1.47%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서울남부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는 “마제스타는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