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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과 16일, 22일 등 3차례 회의를 한 뒤 이러한 내용의 첫 권고안을 내놨다. 진보적 성향의 학자와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민간인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해 법무부에 구체적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먼저 직제에서 현재 법무심의관과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라고 된 규정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혹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심의관과 감찰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라는 뜻이다.
아울러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그 시행규칙에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거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즉시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인사 전까지 법무부의 상당수 보직에 일반 공무원이나 외부인사의 임명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고위직인 실·국·본부장 7자리 중 법무실장에 최근 부장판사 출신인 이용구(53) 변호사를 임명한 데 이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도 외부인사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위직 7자리 중 현직 검사가 맡은 자리는 교정본부장을 제외하고 기존 6개에서 3개(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범죄예방국장)로 줄었다.
위원회는 이에 더해 내년 인사 때까지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도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인사를 임명토록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고위직 7자리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6자리를 비검사 출신이 맡게 된다.
아울러 내년 인사 시기까지 법무심의관과 감찰담당관 외에도 대변인,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에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완료하라고 했다.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의 평검사에 대해선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방안을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하라고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부처 탈검찰화를 위한 외부 인력충원 방안을 9월 말까지 수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올해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