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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재소환할 계획은 없다”며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뒤 금명(今明) 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명은 오늘과 내일 사이라는 의미인데 이날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특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는 19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도 지난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문체부 장관 취임 후에는 이를 묵인·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지난 17일 특검에 소환돼 각각 15시간과 21시간에 이르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특검보는 “두 사람 모두 지난번 보였던 진술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련 다른 피의자들을 통해 혐의 입증을 위한 진술과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해 구속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다시 부를 계획이 없다고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블랙리스트 수사의 칼날은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물증과 정황을 계속 확인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사건의 몸통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조 장관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할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증으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