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음 달부터 인터넷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같은 유형의 상품이라도 보장범위를 비교한 뒤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설명서 등에 보장범위지수를 반드시 적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보험사들이 인터넷에 상품을 공시할 때 보장범위지수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보험사는 앞으로 보험다모아와 같은 보험상품 인터넷사이트나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보장범위지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때 지급했는지를 공시할 땐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은 보험금 불만족도나 부지급률 등만 공시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이유도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인터넷으로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외에도 보험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처럼 가계성 일반보험 가입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장기 보험에 가입할 때처럼 여러 장의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등 가입절차가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통합청약서 한 장에만 서명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