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 내용과 관련해 양국이 교환한 각서나 서한은 없다고 외교부에서 서면으로 알려왔다고 12일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30일 한일 양국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외교부에 청구해 이러한 답변을 얻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낸 자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부 장관의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외교부가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제법상 조약이란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이라서 국제적 약속(promise)이나 확약(assurance)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