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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된다. 세율은 20%로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22%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같은 해 발생한 손익만 합산하고 다음 해로의 손실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제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과세 시행 직전)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다.
코인 과세는 지난 2020년 입법 이후 2021년 말, 2022년 말, 2024년 말 세 차례 유예됐다. 현재 정부는 원안 시행 입장이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유예론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8일 당정 협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반면 참여연대와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은 유예가 ‘청년 감세’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교수가 문제 삼는 것은 과세 대상의 세대 쏠림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20·30대 비중은 44%에 달하는 반면, 주식 투자자 중 20·30대는 20%에 그친다. “주식이 4050의 재테크 수단이라면 코인은 청년의 자산 형성 출발점”이라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청년은 자산을 쌓을 시간이 가장 짧은 세대인 데다, 최근 통계를 보면 39세 이하만 자산이 감소하고 있다”며 “연금, 건강보험, 부동산에 이어 세대 간 정의 측면에서 청년이 가장 열악한 처지”라고 지적했다.
세율 비교도 제시했다. 일례로 연봉 3000만원대 청년의 근로소득세 실효 구간은 6.6~16.5%(지방세 포함)인데, 코인 소득에는 지방세를 포함하면 22%가 적용된다. 이 교수는 “월급보다 무거운 세금”이라고 표현했다.
가장 큰 쟁점은 손실 이월공제 부재다. 예컨대 2027년에 1000만원 손실을 보고 2028년에 1000만원 이익을 냈다면 2년간 실제 번 돈은 ‘0원’이다. 그러나 해마다 따로 과세하는 현행 구조에선 2028년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가 적용돼 165만원을 내야 한다.
주요국과도 대비된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해외 주요 금융국은 가상자산을 잡소득이나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면서도 손실 이월공제, 1년 이상 보유 시 감면 또는 비과세, 장기 보유 저율 과세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 같은 장치가 없다.
취득가액 입증 문제도 지적됐다.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가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이 역시 투자자에게 불리한 설계라는 설명이다.
과세 형평성 논란도 짚었다. 2020년 코인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입법됐지만, 4050 중심의 반발 속에 금투세는 폐지되고 코인세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주식은 비과세로 두고 코인에만 먼저 과세하는 건 원칙의 선택적 적용”이라며 “결과적으로 청년에게만 과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과세 인프라 준비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로 포착 가능한 거래가 전 세계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시행이 6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거래소와 당국 사이에 공문이 오가는 상황”이라며 “완전히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과세 찬성 측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주식을 비과세로 두고 코인만 먼저 과세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년 대다수는 소액 투자자라 실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재정경제부 측 논리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청년들은 가상자산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실제로 세금을 낼 사람이 적더라도 미래 성공에 상한선을 긋는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해외주식도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세를 낸다는 반론에는 “형식상 맞지만 청년들이 비교하는 대상은 국내 주식”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로 거론되는 ‘550조원’에 대해서는 누적 거래금액이라고 짚으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간 형평이라는 문제의식은 타당하지만 현재 논의는 영구 비과세가 아닌 ‘유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안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정비 △손실 이월공제 도입 △청년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 공제 등 청년 친화적 공제 신설 △국내·해외 과세 인프라 동시 구축 후 시행 △금융소득 과세 체계 전면 재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금융소득 과세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지, 내년부터 급박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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