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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前멤버 태일, 항소심도 '특수준강간'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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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10.17 15:49:20

지난해 지인 2명과 술취한 외국인 여성 성폭행
法 검찰·피고인 양형부당 항소 모두 기각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지인 2명과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아이돌 그룹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NCT 전 멤버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박영주)는 17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NCT 전 멤버 태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이 가볍거나 무거워 재판부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2명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서울 이태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외국인 여성을 피고인 중 한 명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씨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성폭력교육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 판결에 따라 피고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시켰다.

그러나 문씨 측과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문씨는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 드린 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술을 더 마시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범행하고자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2023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자수할 무렵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며 “구속 이전에는 자신과 부친의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고 현재 구치소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자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 말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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