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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1.6%…전년 79.6% 대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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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6.04 12:00:00

상장주식 66조9000억원 보유
의결권 행사율 전년 대비 상승
미래에셋·교보AXA 등 모범사례
한국투자·KB 중복기재율 높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의결권 비율이 91.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79.6%에서 크게 개선된 수치지만, 행사·불행사 사유의 형식적 기재와 업무체계 미비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4일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신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다. 이는 전년 행사율, 반대율 79.6%, 5.2% 대비 개선한 수치이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 주요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공·사모펀드는 상장주식 66조9000억원(시가총액의 2.9%), 비상장주식 13조9000억원, 해외주식 83조7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12조60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0조원, KB자산운용이 4조3000억원 등 상위 5개 운용사가 전체 펀드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의 47.5%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273개 자산운용사가 총 2만8969건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결과, 찬성 2만4015건(82.9%), 반대 1973건(6.8%), 불행사·중립 2981건(10.3%)으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이 많았던 안건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21.5%), 정관 변경(9.0%), 이사 선·해임(7.9%) 등이었다.

행사·불행사 사유를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한 운용사가 26.7%에 달했다. 내부지침 공시 역시 20.9%가 세부지침 없이 법규 나열 수준에 그쳤고, 19.8%는 최신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공시서식 준수에서도 의안명, 유형, 법인관계 등 미기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교보AXA자산운용은 전담조직을 통한 충실한 의결권 행사와 구체적 사유 기재로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미래에셋은 행사율 99.3%, 반대율 16.0%를 기록했고, 교보AXA도 행사율 97.4%, 반대율 16.1%로 주요 연기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투자신탁, KB자산운용은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각각 86.2%, 80.2%로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행사 사유 기재와 업무체계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수탁자책임활동 강화를 위해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 등 단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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