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일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신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다. 이는 전년 행사율, 반대율 79.6%, 5.2% 대비 개선한 수치이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 주요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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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273개 자산운용사가 총 2만8969건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결과, 찬성 2만4015건(82.9%), 반대 1973건(6.8%), 불행사·중립 2981건(10.3%)으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이 많았던 안건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21.5%), 정관 변경(9.0%), 이사 선·해임(7.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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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과 교보AXA자산운용은 전담조직을 통한 충실한 의결권 행사와 구체적 사유 기재로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미래에셋은 행사율 99.3%, 반대율 16.0%를 기록했고, 교보AXA도 행사율 97.4%, 반대율 16.1%로 주요 연기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투자신탁, KB자산운용은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각각 86.2%, 80.2%로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행사 사유 기재와 업무체계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수탁자책임활동 강화를 위해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 등 단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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