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고 직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한 박 장관은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 받아서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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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구체적으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청장 등과 모여 계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단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탄핵 소추 사유에 계엄 당시 박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점도 탄핵 사유가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와 안전가옥 회동으로 내란 행위 후속 조치를 도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도중 퇴장한 것은 이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고 당시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자료거부 행위 중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 측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로 자료 제공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수용자 출정기록은 사생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단 것이다.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진 않았다. 문 대행은 “자료 요구가 방대해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했다”며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박 장관 측은 내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정하면서 “국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기각이 아닌 각하로 국회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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