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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는 과거 면세점이 호황기 시절 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사회 환원 차원에서 돌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됐다. 당초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이 0.05%, 중소·중견기업이 0.01%였다가 2017년 매출 구간별로 다시 변경됐다.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곳은 매출의 1%, 2000억~1조원은 0.5% 수준이다.
면세업계에선 특허수수료로 내는 돈이 약 400억원으로 추산한다.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부진에 빠진 면세업계를 위해 50% 감면했지만 일시적 조치였다. 이에 면세업계에선 줄곧 정부에 특허수수료 감면을 요청해왔다.
이번 정부 발표에 면세업계는 감면폭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피력했지만 부진에 빠진 업계 지원에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전부터 80% 수준의 감면을 기대해왔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감면폭이 다소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라도 해준 것이 업계 입장에선 상당히 고맙다”며 “어려운 정국 속에서 정부도 파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만큼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금 업황이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이 정도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해준 것”이라며 “감면폭에 대해선 조금 아쉽지만 정부가 향후에도 면세업계에 관심을 갖고 정책 지원을 적극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특허수수료 감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통한 법 개정도 필요없다. 올해 분은 내년 4월 납부한다. 기재부는 특허수수료 감면으로 면세업계의 부담도 연간 2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정부는 주류 면세 기준 가운데 병수 제한(2병)을 폐지했다. 다만 2ℓ라는 총량과 총 400달러 이하라는 금액적 상한선은 그대로다. 병수만 기내 반입 수량을 늘린 것인데 면세업계에선 역시나 “큰 의미가 있을련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와인이나 위스키 용량이 750㎖ 수준인데 2병 사면 2ℓ 제한에 걸린다”며 “병수 제한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애매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량이 들어있는 주류의 경우 판매가 늘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매출에 크게 기여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