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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신협은 KCU NPL대부에 채권을 넘겨 연체율을 낮추고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신협중앙회의 출자금 규모는 약 100억원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총자산은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KCU대부가 최대 1000억원어치의 NPL을 매입할 수 있다.
신협은 그동안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달리 NPL 전문 자회사가 없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자산관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MCI대부를 손자회사로 갖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설립하게 됐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 당장은 연체율 관리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 올해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규모도 300억원 수준이라 연체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