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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검사는 마포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며,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A검사가 소속된 지청은 경찰의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절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으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