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로써 요소부터 반도체·이차전지를 비롯한 각 산업과 에너지 부문의 국내 공급망 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이른바 ‘공급망 3법’ 정비를 마무리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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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미·중 분쟁과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공급망 3법을 준비해왔다. ‘공급망 기본법’을 통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범 정부 차원의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별법’을 통해 주요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자원안보 특별법을 통해 에너지에 특화한 공급망 안정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는 이후 지난해 6월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2월 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이번에 자원안보법까지 통과하며 ‘공급망 3법’을 완성시켰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자원안보법을 공포하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1년 후부터 이를 시행하게 된다.
자원안보법이 시행되면 산업부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시엔 공급망 취약점을 분석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비상시엔 장관이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해 민·관을 아우르는 수급 안정 조치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