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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서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 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일행 2명과 학교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 교사에게 “당신은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B 교사는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담임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B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뒤 복도까지 끌어냈다. 이후에는 B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완료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