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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친윤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비대위는 정당성을 잃고 출범 직후부터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비대위는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일부의 비판을 뒤로하고 출범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법원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판단해 판결문에 적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책임져야 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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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번 주중에 이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수위가 갈수록 거칠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같이 온건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당내 친윤계를 겨냥하며 “저녁이 되면 디즈니 노래를 올리고 그런다”며 “디즈니 노래가 다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악(惡)에 해당하는 분들이 발끈하는 경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羊頭狗肉)’ 표현을 꺼내 든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빗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경고성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정치인은 말로 하는 것인데 (윤리위가) 표현을 규제하겠다고 하면 정치가 희화화된다”며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동물 비유가 되는 사자성어는 다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아울러 그는 “표현이 세다, 어떻게 개고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싸가지 담론’으로 가기 시작하면 절대 현상을 개선할 수 없다”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지적할 때는 불편한 언어로 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그 지적의 메시지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약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