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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KMI 전 이사장 이모씨와 현 이사장인 부인 김모씨, 이사 A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부부는 KMI 이사장을 번갈아 역임하면서 재단의 상여금과 퇴직 위로금 등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KMI 이사장을 지냈고, 부인 김씨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 경찰은 이들이 회삿돈을 가로채는데 이사 A씨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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