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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툴젠과 제넥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이달 19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을 적정가에 사달라고 요청하는 권리다. 합병 결의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툴젠과 제넥신 주주는 끝까지 합병을 원치 않을 경우 각각 8만695원과 6만7325원에 자기 주식을 각 회사에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두 회사가 주주 매수요청에 응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1300억원(제넥신)이나 500억원(툴젠)을 넘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문제는 최근 두 회사 주가가 주식매수행사가보다 계속 낮은 구간에 머물러있다는 점이다. 툴젠과 제넥신은 이날 나흘만에 반등했지만 4만8800원, 4만8400원에 그쳤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보다 높지 않으면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진다. 행사가에 회사에 파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일단 툴젠의 경우 합병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주주들 전체 매수대금이 500억원을 넘은 상태다. 회사측은 정확한 반대의사 주주 비율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500억원은 넘은 상태라고 밝혔다. 물론 이 주주들 중에서 주식매수권 행사를 하지 않는 주주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주가가 주식매수권행사가보다 높아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제넥신은 합병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주주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두 회사 중 한쪽만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매수금액을 넘어도 합병은 무산된다.
두 회사의 합병 선언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포 내 유전정보를 자르고 붙여 선택적으로 교정하는 제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보유한 툴젠과 면역치료 전문기업 제넥신이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면역치료 분야에 유전자교정 기술을 접목하면 새로운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대가 컸다. 세 차례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툴젠 입장에서도 피합병성공은 상장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제넥신 관계자는 “그간 애널리스트와 기관을 상대로 IR(기업설명회)등을 통해 합병 시너지 등을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국제 정세(미중, 한일 무역갈등)까지 가세하면서 증시가 좋지 않아 주식매수청구권을 방어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끝까지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툴젠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합병이 불발되면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툴젠은 내부적으로 독자상장 재추진 등 ‘플랜B’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