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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정주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 축소가 중심이지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은 주요쟁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헌특위 제1소위에서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개헌 자문위도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국민소환권 조항을 현행 헌법 제25조의 대의제적 참정권 다음 조항에 신설”을 제안했다.
자문위가 국민발안권을 제안하면서 명시한 해외 사례는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다.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국민발안을 인정하지는 않으며 개별 주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만 10만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국민발안제를 허용하고 있다.
국민소환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주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제도가 있다. 18개주와 60% 가량의 시에서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소환이 진행되려면 25% 내외의 유권자가 서명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도입돼 있다.
우리 역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만 적용되고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소관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며 국민소환제 신설 취지가 국회의원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