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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자문특위 "대통령 권한 축소, 헌법에 세세히 담는데 한계"

이승현 기자I 2018.03.13 17:20:47

13일 대통령 보고 후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열어
"국회 불신 크다..선거제도 비례성 강화토록 제안"
"감사원 독립기관화..구성에 국회 주도권 행사"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의 개헌안을 만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한달여 간 작업한 개헌 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문특위가 보고한 내용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근간으로 하되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대통령 특별사면권 단독 행사 제한,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인사권 축소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최대 쟁정인 국무총리 인사는 현행대로 대통령 임명에 국회 동의를 구하는 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복수의 안이 자문됐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된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자문위원회 내에서 4년 연임제로 의견이 수렴됐다”면서도 “대통령과 국회 대의기관의 권한배분을 어떻게 할지 복수로 제안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의 직접적 권한 축소와 관련해 헌법에 세세히 담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아주 오랜기간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선 헌법에 포함해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니다.

- 대통령 권한 축소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사면권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나. 반대로 국회 권한 강화된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절차적으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특별사면을 못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는데 국민이 오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행정부 조직구성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그 부분은 입법사항이지 헌법에 세세하게 담아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입법과 사법부에서 제대로 안되는 것 중 일부를 헌법에 포함해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대통령의 직접적 권한 축소를 헌법에 담는데는 체계상 구조상 한계가 있다.

국회 권한 강화는 국회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는데 저희가 대비해야 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 권한은 예산과 관련해 예산 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상시 국회화, 국회 예산심사 자율성 확대, 국회 동의 필요한 비준동의권 확대. 여러 헌법기관들 구성에 대해 국회 추천 확대 등의 의견을 논의했다. 국무총리 선임방법은 현행유지가 1안이라면 2안은 국회 추천·대통령 임명을 제안했다.- 대통령 인사권 관련해서, 국회에서 장관까지 임명동의안 받자는 의견이 있다. 이 내용이 자문안에 포함됐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상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도 제한되는지.

△대통령 인사권 관련 다양한 합리화 방안이 토의됐고, 이 부분은 복수안이 보고됐다. 총리 인선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현행 유지가 유력하다. 복수안을 자문했다. 장관 인사 문제는 총리를 어떻게 선출할지와 연계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장관 임명 동의도 복수안으로 제안했다. 또 다른 헌법기관의 대통령 인사권도 축소 조정했다. 다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선 제도적 요인 뿐 아니라 현실적 요건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복수안을 제안했다.

-감사원, 국회 소관으로 들어가는지, 독립기구인지?

△이번 개헌에서 권력구조 합리화의 핵심 의제다. 회계검사권, 직무감찰권 등 감사원의 기능을 어떻게 개혁할까 논의를 많이 했는데 현행처럼 대통령에게 속해 있는 것은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데 높은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로 보낼지 독립기관화할지 심도높은 논의 있었지만 국회로 보내기엔 국회 불신이 있다는 점이 고려돼 독립기관안이 유력하게 자문안에 포함됐다. 또 감사원 구성 관련해서 국회가 주도권 행사할 수 있는 방안도 복수 의견에 포함됐다.

- 영장청구권과 적법절차 조항 도입 여부 논의는 어떻게 됐나

△구체적 말하기 보다.. 단일안 아니다. 개별쟁점에 대해 단일안으로 도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의 안 제안해서 대통령이 발의할 때 참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또한 확정적 말씀 드릴 수 없다. 영장청구권 관련 논의 있었고, 적법절차 조항을 일반원칙에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헌법에 기본권 제한이 일반조항에 있다. 37조 2항. 적법절차원칙 포함 여부는 복수의 안을 제안했다.

-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 야권 반발하지 않겠나.

△개헌의 주요 목적인 민생 개헌이다. 토지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은 우리 사회경제적 정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는 공감대가 높다. 현재에도 현행헌법 122조에 토지공개념 조항이 있지만 더 구체화하는 국가의 특별한 토지재산권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그게 국가권력 오남용에 의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나가게 되는 것을 고려했다. 합리적으로 초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자문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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