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아모레퍼시픽(090430)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사의 방문판매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명 ‘대리점 쪼개기’로 불리는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지난해 7월 조사에 착수, 최근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공정위로 부터 조사 결과 내용을 전달 받았고, 현재 검토중이나 아직 보고된 내용은 없다”며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아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보고서를 검토한 뒤에 이의제기나 답변 등을 전달할 계획으로 안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의기일을 확정하게 된다. 다만 이번 사안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심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정을 감안할 때 다음달에는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물량을 대량 강매했던 남양유업에 지난해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업계는 남양유업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도 수백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