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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GA협회는 자율협약 체결 이후 감독기관이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첫 번째 사례로, 향후 자율규제와 감독기능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GA설계사 1200%룰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등 시장 과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권 내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협약 운영 실효성 제고 △신고센터 운영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한 자정결의문 및 자체점검(안) 구체화(4월) △자율협약 준수실태 자체점검 실시(4월~5월) △GA업계 자율협약 준수 자정결의 채택 추진(4월) △자율협약 신고센터 확대 운영(4월)이 결정됐다.
아울러 참여사에만 한정되었던 자율협약 신고센터 운영을 모든 GA가 신고자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감독당국과 정착지원금 정보공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권 내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율협약은 신고센터를 통해 업권 차원의 자정을 수행하여 허위·과장 채용광고의 근절 등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질적 제재력의 한계로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협약 참여 여부를 불문 하고, 과도한 스카우트를 시도하는 GA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GA협회는 이번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실무 위원회를 통해 통제방안을 마련해,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자율협약을 실효성 있게 수정 의결하고, 금융당국과 함께 강력하게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운영위원회 내용을 전 GA업권에 공문으로 발송해 주의를 환기하고, 보험GA협회와 금융당국의 의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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