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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이 아파트 후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또 다른 출입구인 정문은 바닥 공사로 통행이 제한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주민들은 한동안 출구로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차주는 50대 남성 A씨로 대리운전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정문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경비원의 안내에 불만을 품고 후문 입구에 차량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 가족에게 연락한 끝에 신고 접수 약 3시간 30분 만인 자정 무렵 차량이 이동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