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 분담금 부담 비율이다. 두 기업은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을 각각 판매하고 제조한 사업자로, 이 경우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나눠 내야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 분담금 부담 비율을 2대 1로 정했다.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비율을 정했는데, 법원은 “판매단가를 조사하는 절차 등을 거쳤는데도 단가를 알 수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환경산업기술원이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분담금 재부과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부과 대상이 아닌데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다른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애경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 분담금 부담 비율만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항소는 하지 않되 부담 비율을 재산정해 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