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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울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관악산 등산로 살인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해당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국민적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수감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법원에서 이러한 현실을 잘 알면서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어 “범죄자 인권을 고려하다 피해자들이 2·3차 가해로 눈물을 흘리고, 경찰과 교도관이 다치고,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을 비웃는 범죄자들의 행태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모든 유형의 강력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로 돌아가야 하고 엄벌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 법관들이 공론장에서 필요한 토론을 하고 사회적 중지를 모아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형제도가 헌법상 부합하는 제도로 법에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양형이 잔혹 범죄에 대해서는 이뤄져야 한다”며 “개별 재판에 있어 해당 재판부 또는 재판장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바른 재판을 이뤄내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