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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본급 3.5% 정률 인상…신생아 1인당 1억 기금 대부

김현아 기자I 2024.07.23 21:23:38

정률 인상으로 고연차 유리
급식보조비 7천원→1만1천원
임금피크제 3년→2년으로
출산과 자녀교육 복지 강화
25일 조합원 투표, 26일 노사 본협약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KT(030200)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기본급 3.5%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및 임금피크제 개선 등에 합의했다. 특히,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신생아 첫만남 대부와 초등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신설했다.



◇정률 인상으로 고연차 유리…급식보조비 7천원→1만1천원

KT노동조합에 따르면, KT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의 단체교섭 합의안을 23일 잠정 도출했다. 조합원 투표는 25일에 진행되며, 본협약은 26일에 체결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KT 노사는 기본급 인상률 3.5% 정률 인상에 합의했으며,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올해 8월 23일로, 소급 적용은 1월 1일자로 한다. 작년 기본급 인상률은 3%였지만 정액 인상이었으며, 이번 정률 인상으로 고연차·고액 연봉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3% 정액 인상 방식을 통해 젊은 직원들의 혜택을 강화했으나, 올해는 정률로 3.5% 인상해 고연차 직원들을 배려했다는 평가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문제 해결을 위해 출·퇴근 시간(2시간)을 기본급화하고, 급식보조비를 일 7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4천원 인상했다. 숙박비 역시 상한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지방)·10만원(서울)으로 인상해 현실화했다. 초과근무수당 개선은 내년 1월 1일부터, 급식보조비와 숙박비 인상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금피크제 3년→2년으로…출산과 자녀교육 복지 강화

고용 안정을 위한 정년 연장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임금피크제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기존에는 57세 90%, 58세 80%, 59세 80%였던 것을 58세 80%, 59세 80%로 개선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젊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특히 출산과 자녀 교육에 대한 조항들이 대거 신설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생아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총 기금대부 한도 2억원 이내)의 ‘신생아 첫만남 대부’와 ‘초등자녀 돌봄 휴직제도(자녀 1인당 최대 1년, 무급)’가 신설된다.

또한, 육아휴직 무급기간(2년차) 급여 지원이 월 150만원으로 이뤄지며, 육아기 직원 근로시간 단축 및 근무방식 개선에도 합의했다. 시간대별 재택/사무실 근무, 병행 근무가 가능해진다.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도 개선되는데,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단, 3회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120일 이내에 가능하다. 산후 조리 비용도 자녀당 300만원 지원된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와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KT 직원들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KT 노조는 이번 단체교섭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협약은 이번 주 금요일에 체결될 예정이다. KT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전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젊은 직원들을 위한 혜택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균형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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