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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잘못된 정책에 따른 나비효과”라고 했다.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약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는데, 은행들이 이를 보고 DSR 회피를 위해 50년 만기 상품 취급을 늘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60대 이상 차주에게도 5건(15억원)이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차주에겐 취급이 가능하다”며 “나이와 관계 없이 신혼부부라면 집 한채는 갖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주택 처분 예정인 1주택자로 대상이 한정되고, 금리도 고정금리다”고 강조했다. 이어 “40~50대 중 일부 늦게 결혼한 분들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데, 민간은행이 이를 보고 다주택자에게 변동금리로 취급하며 세우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우려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은행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수익 확보 차원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도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