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골자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청시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은 소비자가 원하면 의료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송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전송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송시스템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송 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환자가 진료 영수증, 진단서, 진료명세서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 소액 보험금은 청구 없이 넘기는 경우가 흔하고 보험사도 서류 접수와 입력 등 소모적인 업무에 부담이 많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편한 보험금 청구 절차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간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권고한 뒤 국회에서 여러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기록 유출 등의 이유를 내세운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계류만 되고 진척이 없었다.
특히 의료계는 건강보험지급 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보험금 청구 중계기관(자료전송 대행기관)으로 논의되자 급여 항목에 이어 비급여 정보가 심평원에 의해 통제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비급여부분을 보장해준다.
하지만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다 쟁점이었던 보험금 청구 중계기관으로 의료계가 반발했던 심평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제시되면서 접점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중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고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