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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충주시 금가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차량이 농로에 빠져 있다’는 행인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벌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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