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우 전 수석이 이달 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요청을 전달받아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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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2021년 9월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지난달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리며 복권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결격사유가 있다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이상 2년이하의 등록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