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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사고 발생 시점에 대해 “와사비 소스 혼합은 약 20분간 진행됐고 소스 혼합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스 혼합기가 위치한 전처리실을 비추는 CCTV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보고서에 “작업자와 면담 전”이라고 적어 3인 1조 작업이 단독 작업으로 진행된 경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진 의원은 “CCTV도 없이 단독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사측의 안전관리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SPC 계열사의 위험업무가 2인 1조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단독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A(23)씨는 지난 15일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지만,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내 배합기 9대 중 7대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안전장치인 인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0일 SPL 평택 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 내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도록 규정한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