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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네이버·지마켓글로벌·11번가·위메프·티몬·인터파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약관은 부당한 계약해지,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등이었습니다.
그동안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 대가로 수수료를 내는 구조임에도 사업자와 판매자간 약관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