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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막아달라" 집행정지 신청

김민정 기자I 2022.03.22 18:18: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2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건물과 국방부 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등은 이날 윤 당선인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결정은 윤 당선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를 상대로 20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현 국방부 건물에 두는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홍 부총리를 대상으로는 이전 비용으로 인수위가 청구하는 예비비 집행을 하지 말라는 신청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계획과 함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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