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활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총 2억443만원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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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EBS는 ‘머니톡’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무 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5501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고, 키움에셋플래너의 보험 설계사는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달리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 마케팅에 활용해 4066명과 보험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키움에셋플래너는 EBS의 머니톡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키움 상담 신청접수 화면을 통해 1953명에 달하는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EBS에 과징금 5105만원,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1억5338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고려할 때 방송프로그램을 매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인 시청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뿐 아니라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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