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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27일 김 위원장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외에 법원은 주거제한과 여행허가, 출석의무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27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김명환 위원장 조건부 석방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관련 절차를 즉각 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석방은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가능하겠으나 현재 시간을 예상하기 어렵다”라며 “민주노총은 향후 투쟁 계획과 관련해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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