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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복제견 동물실험 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보고서를 통해 “사망한 복제견 메이를 재부검한 결과 물리적 학대나 장기파열, 질병으로 인한 병변 등을 관찰할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라며 “사망 전 심하게 수척한 상태임을 확인해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동물권단체는 이 교수의 연구팀이 사역견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연구진이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망 당시 메이는 심하게 저체중 상태였지만 연구계획서에선 의도적으로 사료와 물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진 않았다”면서 “동물에 사료 급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는 책임 소지가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어 “해당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는 아니지만 사육사가 동물을 폭행하고 24시간 이상 사료를 주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데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육장소 변경 등 실험계획서와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연구운영위원회에 검토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특별위원회는 해당 복제견 3마리가 동물보호법상 검역탐지견인지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은 금지된다. 해당 복제견 3마리는 예비견으로 확인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달라는 청원 게시글을 올린 뒤 지난 22일에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